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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청과장 감사패 준 사연은...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자치입법과 함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이례적으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중간 간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과 해당 부서 직원들은 역대급 일조량 감소로 곳곳에서 농작물과 과수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자 햇볕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성장장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뒤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줄줄이 관철시켰다.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동안 일조량 감소로 2중, 3중고에 시달리던 딸기, 멜론 등 3,000여 시설원예 농가는 57억 원 가량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사패를 전달한 신의준 위원장은 노고를 격려한 뒤 "갈수록 기상예측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늘 농업인들 입장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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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조합 관계자, 임업 종사자 등 8명도 기소돼 재판받아, 벌금 200만~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내기를 희망하는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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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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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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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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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청해진농수산신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징역3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최씨의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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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융자받았다.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융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융자받고도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제외대상 36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6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ℓ(감면세액 76만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항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 수산·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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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와 친분관계 이용 관급공사수주 형제 법정구속사진>화순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청탁 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 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역언론의 비판보도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화순군의 군도 7호선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특정업체가 따내는 데 청탁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운영자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순군수와 친분이 있는 동생B씨를 통해 화순군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특정업체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화순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B씨 등은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청탁을 시도해 군의 업무집행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화순군이 공법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 엔지니어링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는가 하면, 해당 엔지니어링업체는 다시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의 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게 재판부 분석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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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서 백골화 된 변사체 발견완도해경, 해상서 백골화 된 변사체 발견 실종 신고자와 대조하는 등 “신원 파악 중”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6일 완도군 소안도 남쪽 11km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이던 완도해경 중형경비함정이 변사체를 발견,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8시 21분경 중형경비함정이 소안도 인근 해상을 유동경비 중 항해당직을 서며 견시를 하고 있던 경찰관이 변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 인양하여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인계하여 완도소재 장례식장에 안치하였다. 발견된 변사체의 키는 대략 160cm 추정되며 검은색 긴소매 상의와 검은색 긴바지를 입었고, 신발은 신고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발견된 변사자는 신원을 특정 할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돼 지문 감식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실종 신고자와 대조하는 등 신원파악과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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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 385억원들여 시행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 사진>완도군은 지난 2월 7일 군청회의실에서 지역 이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PG 배관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38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보일러 업체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이장단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완도군청 한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연가를 내고 의혹 제기에 나선 지역신문 관계자와 대낮에 술판까지 벌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완도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완도읍 모 마을 이장인 A씨는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장들은 보일러를 무료로 제공받고 이미 설치한 이장은 현금을 받기로 했다”고 3월 8~9일에 한 마을 이장과 통화한 내용을 지난달 29일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번 통화내용은 지난 3월10일 완도읍 전체 이장단이 참여하는 보일러 선호도 조사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이여 충격적이다. 또 모임을 주선한 한 마을이장 B씨가 특정 보일러 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이장단 회의 수당 7만원을 한차례 지급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실제 이날 4곳 보일러 업체 참가했는데 B씨가 밀고 있는 L사가 낙점, 1차적으로 지원비 약 3억원 확보와 1,322대 보일러 설치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이장단 19명중 17명이 모인 선호도 조사에서 B씨가 얘기한 L사가 11표를 얻어 낙찰됐다”며“일부 이장들이 이날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항의했지만 ‘이미 특정 업체로 결정됐다’고 무시만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완도군의 무책임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보일러 업체 선정에는 주민대표인 이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마을별 3인 이상이 참여해 보일러 업체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시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이장만 참석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일 ‘몸이 아프다’고 연가를 낸 간부 공무원은 A씨의 녹취록 내용과 이장단 결정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과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사업 담당 공직자가 의혹을 제기한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군이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이장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일러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일부 이장들이 단합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2차때에는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다”며“담당계장이 대낮에 술을 먹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완도군 LPG 배관망 사업은 완도읍 19개 마을, 4,100여가구에 올해부터 2021년 1월까지 총사업비 385억원을 투입해 150톤 규모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57㎞, 세대별 가스보일러,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5.08.